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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5. 12. 선고 2010구합4590 판결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7 (2010.05.24)

제목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 내지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소득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원고가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45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04.21

판결선고

2011.0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184,551,750원, 2005년 귀속분 1,867,09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5. AA기업 주식회사 등과 부산 OO구 XX동 113 일원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989. 7. 4. 부산 OO구 XX동 113-A, 113-B, 113-C, 113-D, 113-E, 113-F, 113-G 등 7필지의 대지 합계 37,88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5. 공동주택 분양사업 등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원하는 주식회사 BB빌(이하 'BB빌'이라 한다) 대표이사 윤△△ 등과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6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B빌 측으로부터 먼저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다. 그런데, BB빌이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원고는 2005. 11. 30. BB빌로부터 위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CC앤씨(이하 'CC앤씨'라 한다)로부터 나머지 40억 원(이하 위 20억 원과 합한 60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2.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551,754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7,094,54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금원을 사례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위 60억 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는 취지로 재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B빌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한 후 3억 원을 다시 BB빌 측에 대여 하였으므로 원고가 BB빌과 CC앤씨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총 57억 원임에 도, 총 60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수령한 57억 원 중 14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5억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제하여야 하며, 나머지 43억 원 은 사례비가 아닌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사례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한 후 1989. 7. 4. 위 토지 중 부산 OO구 XX동 113-A, 113-B, 113-E에 관한 각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공유지분은 모두 임의경매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거나, 양도 약정에 의해 이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와 1999. 4. 3.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가 위 토지와 관련된 제반 민원을 해 결해 주는 조건으로 XX로부터 4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XX의 부도로 인해 위 4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XX는 원고에게 아래 2항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4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 등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제반 권리사항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해결하여 부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나 방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식회사 OO 경락부지 중 XX의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자들이 가처분한 토지에 대한 말소 및 제반 민원사항 해소

나. 원고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권자들의 가처분 말소 및 제반 민원사항 해소

다. XX의 가등기보다 후순위인 모든 권리자들의 XX 등에 대한 소유권제한사항 해소 및 제반 민원 사항 해소

라. 관행입어자 민원 해소

마. 불법 점유자 퇴거 및 제반 민원 해결

바. 기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XX가 요구하는 제반 문제 및 민원 사항을 해결하여 XX 등이 부지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함

3) 원고는 2002. 7. 25. XX 대신 사업을 추진하던 BB빌 등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BB빌 등에게 매도할 시 등기부상 명시된 모든 법적 조치(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잔금 수령시 BB빌에게 넘겨주고, 토지대금은 별도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2. 원고는 등기부 권리 하에 있는 잔금 수렁전 모든 법적 조치를 해지하여야 한다.

6. 원고는 XX와 주식회사 OO에 대한 가등기 650평, 공사비 1,100평, 채무조작 및 불법 경매로 인한 1,300평 등 총 3,050평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매입자에게 6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법률 및 권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10. 김XX 외 41인 가처분말소 및 해녀지분 말소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행한다. (특약사항)

① 본 약정서는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약정서로서 원고의 협조 하에 BB빌 등이 매입키로 한다.

②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은 4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지상물 및 임차권 등의 권리 일체 명도를 위하여 원고는 BB빌에게 최선을 다하고 법정 대행을 통해서라도 명도를 돕는다.

[인정근거] 갑 제4, 11,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소득이 57억 원인지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BB빌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BB빌에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빌 대표이사 윤△△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윤△△의 차용증에는 차용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용증 작성 시기는 2004. 7. 1.로써 원고가 BB빌 측으로부터 수령한 20억 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BB빌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을 다시 BB빌 측에 다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BB빌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3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BB빌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이상, 원고의 소득은 위 20억 원에 CC앤씨로부터 받은 40억 원을 합한 60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 60억 원이 부동산의 양도소득 내지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인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금원 중 14억 원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94조 제l항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 ①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 차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 중 14억 원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 전부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을 갖지 못하였었고, 그 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위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토지 조성 비용 지출 여부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원 중 43억 원이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인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9호에 따르면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이란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②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③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④ 위 용역 외의 것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의 규정에 취지에 보면 인적용역은 용역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지식이나 능력, 경험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는 소득이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위 규정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XX가 공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민원 등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4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XX가 부도나는 바람에 위 약정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위 공동주택 사업을 승계한 BB빌 등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무 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약정의 내용도 원고가 BB빌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일을 BB빌에 제공하는 차원으로서, 원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위 규정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필요비용 공제 여부 등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약정의 내용, 위 약정 당시 원고의 권리 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60억 원은 원고가 BB빌 등의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는 사례금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위 규정상의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