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055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