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3 2017가단10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26.부터, 4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과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26.부터, 4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