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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54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9. 배드민턴을 치다 넘어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우측 제 4 수지 건성 추지 및 열상으로 진단 받고 2019. 3. 11. 피고로부터 도수 정복, 내고 정 술 및 봉합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2019. 3. 13. 퇴원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9. 4. 23. 내고 정물 제거 술을 받았으나 그 후로도 우측 제 4수 지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 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 유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 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 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