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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2:30 경 대구 수성구 D 자신의 주거지인 E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라 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 그딴 거 필요 없고, 여기가 니 주차장이야 씨발 년 아! 와 이년 정말 나쁜 년이네.

이 씨 발년 니가 먼저 욕했잖아

이 갈보년이 ”라고 인근 주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