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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9고단2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가명, 8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1) 2018. 2월 중순 저녁 무렵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짓누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귀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올리면서 “너 왜 말을 안 들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집 밖으로 내쫓고, (2) 2018. 6. 1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배우자 B가 피해자에게 저녁을 차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 바보야!”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이 접촉하고, 이에 B가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 놓자 뒤쫓아 가 피해자의 귀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하니, 너 바보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1) 2018. 6. 18. 0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 2018. 6. 1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