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5.09 2010다108272

하자보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주차단기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 또는 공급한 사람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통상의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단기 용량이 50A, 에어컨 전용 분기회로의 차단기 용량이 30A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단기 용량(40A)과 에어컨 전용 분기회로의 차단기 용량(20A) 등은 전기설비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공급자인 피고가 위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주차단기 하자보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전력 부하는 주택 바닥면적에 30W를 곱한 후 500W 내지 1,000W의 부하를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용량 전기기기들이 늘어나는 등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선규정의 부하 산정 방식을 수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