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5. 1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