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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32673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한국방송공사가 갑 법무법인에 법인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진행 중 갑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약정 보수 중에서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갑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법무법인 인앤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법무법인 소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위임하면서 그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행정소송 항소심 소송 진행 중 조정을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바라는 피고와는 달리, 위 법무법인이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나아가 그에 관한 내용이 신문 인터뷰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보도되게 함에 따라, 위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피고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약정 보수 중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행정소송에 관하여 위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이전에 법무법인 소명과 피고가 체결한 보수 약정은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위 보수 약정의 의미는 이 사건 각 행정소송에서 판단된 실체적인 조세 법률관계를 기초로 과세관청의 재처분 등을 통하여 피고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확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의 2.5%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위임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 당시까지의 소송수행의 결과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은, 위 법무법인이 해지 당시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위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그러한 보수액으로는, ①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의 판결 중 8건이 피고의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지 않고, 법원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액이나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였고, 따라서 위 행정소송 후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방법 등에 의한 재처분이 예상되므로 실제로 환급될 수 있는 가액은 승소가액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위 승소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조정을 통한 사건의 해결을 원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과 함께 수락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55,587,257,097원인 점, ③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은 16건에 달하지만 과세연도를 달리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따로 제기된 것일 뿐 그 주요 주장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④ 위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 등에 더하여,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위 법무법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한 위 법무법인의 이익, 해지 전의 보수 약정의 의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 보수 중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위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13억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수임료 액수 산정에 관한 이유모순이나 불비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