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478 (2008.05.27)
국심2007중0473 (2007.05.1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이례적인 점, 고철을 하치장까지 내려가서 직접 구입했다고 하면서도 하치장의 위치 거래 현장에서 중량측정방법 등 거래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45,1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7,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21행부터 6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반면, ① 갑 제6호증은 최○○가 2004. 12. 31.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자신이 ○○○○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이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2005. 4. 22.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최○○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최○○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원고 등에게 고철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위반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되었는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최○○가 고철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고발당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는 달리 ○○광역시 소재○○○○' 하치장까지 내려가서 최○○가 보관하고 있던 고철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항소이유서 제5면),○○○○' 하치장의 정확한 위치, 거래 현장에서 중량 측정 방법, 입회인 등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광역시에서 소재 하치장에서 고철 69.954㎏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의 입회도 없이 ○○도 ○○○시 소재 업체로부터 계량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발급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10호증의 1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나중에 따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