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12169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6.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5. 1. 17. 췌장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 2016. 3. 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용인시 처인구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107동 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6.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망인의 대리인 피고가 2015. 2. 28.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망인 명의의 현대증권 CMA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중 망인이 피고에게 2015. 4. 24.부터 2015. 7. 2.까지 송금한 19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015. 1. 21.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0,000,000원 입금 2015. 1. 22. 케이디비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0,000,000원 입금(위 각 보험금은 망인의 위와 같은 췌장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이다) 2015. 2. 10. 105,942,187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출금(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2015. 2. 25.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20,000,000원 입금 2015. 4. 24. 망인이 피고에게 10,000,000원 출금 2015. 4. 29.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200,000,000원 입금 2015. 5. 4. 피고에게 합계 170,000,000원 출금 2015. 7. 2. 피고에게 10,000,000원 출금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