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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6944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한국전력공사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품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 근거규정에 따라 2년 간(2015. 1. 23. ~ 2017. 1. 22.)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피고가 2018. 7.부터 2018. 8.까지 사이에 공고할 예정인 B사업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② 원고가 향후 실시되는 피고의 다른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질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위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 2. 관련근거 ⑪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귀사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나. 회신내용 : 귀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위 관련근거 ‘나’에 따라 우리 청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 31.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