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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7.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2경 동작구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