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22:45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교통카드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로부터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 및 손등,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23:03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그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신체사진, 112신고내역 통보서,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바닥에 침을 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