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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1:36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회사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손으로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