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건물 C호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소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위 D유흥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위 D유흥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고용한 종업원의 수, 범행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