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6]
가. 칸트리클럽이 회원으로부터 추가입회보증금을 받아 그 시설을 보완 하는 등 운영이 개선되어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그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가액으로 부터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중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한 부분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가. 법정회원수를 초과한 회원을 가진 칸트리클럽이 회원을 정리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 회원을 탈퇴시키고 잔류희망회원으로부터는 추가입회보증금을 받아 그 시설을 보완, 개수,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수도 종전의 절반 이하로 줄여 회원들의 예약이 훨씬 용이하여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되어 위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잔류희망회원이 납입한 추가입회보증금은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내지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 위임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 4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제2호 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계산공제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가.나.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나.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원고
동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3.24. 소외 아이·지·엠주식회사 운영의 여주 칸트리 클럽에 입회보증금 500,000원을 납입하고 위 골프클럽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위 칸트리클럽은 그 법정회원수인 2,400명을 훨씬 넘는 6,192명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법정회원수 초과로 인한 운영 부실을 겪고 있던 중 당국에서 1984년경에 이르러 위 칸트리클럽측에게 법정회원수를 초과하는 회원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칸트리클럽측에서는 위 법정 회원수 초과회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잔류를 희망하는 회원은 추가입회보증금으로 금 3,000,000원을 내게 하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에게는 금 2,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잔류희망인원 2,400명만 위 추가입회보증금 3,000,000원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고, 위 칸트리클럽은 위 추가입회보증금 납입 후 그 시설을 보완, 개수,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수도 종전의 절반이하로 줄어 회원들의 예약이 훨씬 용이하여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되어 위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칸트리클럽에 추가입회보증금으로 납입한 위 금 3,0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 판시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내지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의 위임 근거규정인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 4호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제2호 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설비비와 개량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위 추가입회보증금 3,000,000원 전부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