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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162]

판시사항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후에 환지처분이 완료된 경우의 그 농지 소유권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환지계획에 따라 어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동 토지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동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았다면 동 수분배자는 위 환지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원고, 피상고인

안길승

피고, 상고인

계성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 제11조 1호 소정 본건 토지(588의 9)의 경작농가로서 본건 토지의 분배를 받었다는 것이며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게된 동기는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된 일본인으로부터 소작을 하게된 것이라는 바 본건 토지분배를 받은 이상 원고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는 본건 토지라 할 것으로서 후일 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에 정한바 분배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의 대상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올 바 못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588의 9)에 대한 농지개혁법상의 분배가 무효라고 할 아무런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수긍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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