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30 2019가단688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