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작진입로개설및손해배상(기)
2008나6671 토지경작진입로 개설 및 손해배상(기)
박 OO
대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대표자사장김건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08.7.25. 선고2007가합1637 판결
2009. 1. 15.
2009. 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5,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갑 제4 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 리 반증이 없다.
가. 안동댐은 낙동강 본류 연안 및 인접 도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홍수피해 경 감 등을 위해서 건설된 다목적댐으로서 1971. 4.경 착공되어 1976. 10.경 준공되었다.
나.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 (1987. 12 . 4. 법률 제3997호로 제정된 것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안동댐의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오 고 있다.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박△△은 1979. 10. 10. 안동시 와룡면 □□리 582 전 1,408 m², 같은 리 833 전 1,379m , 같은 리 835 전 218m , 같은 리 1233 전 1,425m²(이하 '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 ·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97. 1. 18.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안동댐의 외곽 경계로 부 터 약 20 ~ 50m 거리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라. 국가는 안동댐 건설당시에 수몰 (水波)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손실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 등을 시행하는 한편, 특히 수몰로 인하여 경작에 지장이 있는 토지 또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보상기준을 적용하 여 간접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농로 및 통행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통행을 원활히 하 였다.
마. 원고는 2004. 11.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진입도 로의 개설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 의 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안동시장에게 원고의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도로개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은 불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안동댐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안동시 와룡면 □□1리 (자연부락명칭 : 가크리 )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보리 · 참깨 - 땅콩 등을 경작하여 상당한 영농수입을 얻었다.
그런데 안동댐의 건설로 말미암아 원고 가족이 살던 가옥은 물론 이 사건 각 토지 로 통하던 기존 진입도로도 수몰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안동댐 건설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로 농기계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대체 도로도 개설 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가족은 농사자재 등을 어깨에 메거나 지게에 지고 길도 없는 산 으로 걸어 다니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안동댐의 수위 상승으로 인 하여 토지경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열악한 영동환경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수확감소는 물론, 원고 부모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그 후 2005. 봄 무렵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유실수(매실나무 )를 심으려고 계획하였다가 진입도로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황무지로 되어 버렸다.
(3) 한편 피고는 댐수탁관리자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 댐주변지역지원법'이라고 한다.) 제43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관리하는 안동댐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로 진입 하는 통로가 막혀 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댐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역주민 소 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도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와 원고 부모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손실액과 위자료 상당액 합계 4,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의 내용
댐주변지역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 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 되는데, 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공동영농시설 ·농기구 수리시설 . 생산품공동저장시설 · 농로 · 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생활지원사업의 세부내용으로 '....… 고립주민 교통 비지원 .... 그 밖에 댐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지원사업 중 홍보 및 부대사업의 세부내용 으로 '..... 농기구 수리 , 댐주변고립지역 도선 운영지원, 자매부락지원 등 대민지원, 대청 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 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댐수탁관리자인 피고에게 댐주 변지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로 농기계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농로 를 개설하여 줄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댐주변지역지원법 등 관계법령상 댐주변지역의 농경지로 진입하기 위한 농로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소득증대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인 이상, 댐수탁관리자인 피고에게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주민 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 원 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로 농기계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설령 피고가 댐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수립 · 이행하여야 할 주민지원사업 및 기 타지원 사업에 댐주변고립지역에 대한 농로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 도, 위 법률상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의 건설 · 관리 등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 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 주 민들이 피고 또는 관할 행정청에게 위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한편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와룡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 론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국가는 안동 댐의 건설로 말미암아 산지 및 하천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토 지 등에 대하여 간접피해보상을 실시하였는데, 안동댐의 건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간접피해보상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아버지 박스스은 안동댐 이 건설 (1976. 10.경 준공된 이후인 1979 . 10 . 10.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 · 취득하여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97. 1. 18.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안동시 와룡면 미리 582 토지에는 4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같은 리 833 전과 835 전은 경작이 계 속 가능하였음에도 원고의 부모가 1998.경부터 건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경작을 포기 하였으며, 같은 리 1233 전은 인력과 우마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점 . ④ 원고는 그 동안 직장관계로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산골 지역의 농지와 농로는 경작자의 관리가 잠시라도 소홀할 경우 곧 바로 토사와 잡목 등이 유입되어 쉽게 황폐화되기 마련인 점 등을 모아 보면, 안동댐 의 건설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로 통하던 기존 진입도로가 수몰되거나 피고의 진 입도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기광 (재판장)
박치봉
한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