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특허권의 허위표시행위와 관련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이로 인한 제2항)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허위표시에 관한 고의가 있지 아니하다. 2) 특허권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이로 인한 제2항) 피고인이 개발하여 판매한 ‘D’ 모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는 범죄사실 기재 각 특허(이하 ‘이 사건 각 특허’라 하고, 특허등록 번호 K의 특허를 ‘이 사건 제1 특허’, 특허등록 번호 M의 특허를 ‘이 사건 제2 특허’라 한다)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가 부존재하거나 치환되었고, 치환된 이 사건 제품의 구성요소는 구조 및 구동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로 인한 제2항과 관련)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부분’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특허권의 허위표시행위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이로 인한 제2항 관련)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특허권의 허위표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는 "제1호의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