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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264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1306(2014.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491 (2012.06.26)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와 원고의 생모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두9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13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