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8 2015고정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우사를 운영하며 한우 2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축사 면적 1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225㎡의 축사를 운영하며,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부숙시키지 않은 상태로 농경지에 살포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있는 축사 진정민원에 따른 출장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 무허가 축사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가축을 이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