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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78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08.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