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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다만, 같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