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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071088

구상금(구상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2,19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대위변제금 42,197,1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10. 27.부터 20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인 2016. 5. 3.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피고 A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 B, E, D, C은 각 42,197,100원, 각 공동불법행위자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 F은 8,439,400원, 피고 G, H, I, J, K은 각 5,626,2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6.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경미하므로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