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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22 2014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범행 일시 : 2013. 11.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4:13경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화평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1.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