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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34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릴 당시 천안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 바, 피고인은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N에 O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는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직권 판단

가.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에 따라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각 죄 전부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