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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구단21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28.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차량을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3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난 27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꼭 필요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 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