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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유원지 초가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