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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810]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김완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영일)

피고,상고인

송상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송상을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소외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소외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소외인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소외인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소외인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직후 피고 송상을과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자를 1997. 2. 15.로 소급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6.과 1999. 7. 8.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자인 소외 상호신용금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송상을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김현숙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25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용희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김현숙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김현숙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고용희의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1.선고 2000나5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