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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4 2011고정1769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3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테이블 7개, 카지노 칩, 트럼프카드를 비치하고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바꾸어 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변형된 포커게임의 일종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텍사스 홀덤’이란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참가비를 위 게임에서 1등을 한 손님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딜러를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지노업 경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관광진흥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