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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09. 선고 2009누1749 판결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4 (2008.12.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916 (2007.10.24)

제목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36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각주의 첫 행 '을 9호 증' 다음에 '의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하고, 제4면 제6행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김☆☆와의 동업관계 종료 후 김☆☆에게 정산할 것이 없었고, 오히려 김☆☆로부터 돈을 받아야 했으며, 다만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단독으로 사업을 하던 김☆☆가 기성 금 청구에 필요하다면서 매입과 매출을 맞추어 줄테니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1 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