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0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1:30경 목포시 D아파트 201동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