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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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딸인 D은 2013. 11. 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가 2018. 1. 3. D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00090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D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D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결이 2019. 1. 8.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피고와 D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돈 5,000,000원과 D이 모친 E으로부터 증여받은 49,000,000원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위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투입된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이혼소송 전 피고와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이용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D은 2018. 5. 3. 구속되었고, 2018. 5. 11.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9. 3. 12.경에도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