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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2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접착테이프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청림건설(변경 전 상호: 이건 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및 상당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청림건설’)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진종합건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 청림건설에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195-1 (2012. 5. 14. 등록전환 전 지번: 같은 리 산3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 동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업무의 용역을 맡겼고, 피고 청림건설은 2012. 4.경 원고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계도면(이하 ‘최초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 석진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3. 2. 25. 피고 청림건설에 위 설계업무에 더하여 감리업무의 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은 2012. 5. 7.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최초 설계도면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5. 29. 1차 건축변경허가, 2013. 8. 12. 2차 건축변경허가를 거쳐 완공되어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7 내지 20, 25, 26호증, 을가 제5, 9 내지 13,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이격거리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은 차량 출입 및 축대 설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위치한 같은 리 195-2(2014. 1. 6. 등록전환 전 지번: 같은 리 산37-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