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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61376 제18민사부 판결

중재판정취소청구

사건

2015나2061376 중재판정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가합532004 판결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4111-0069호 중

재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5. 3. 3.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2,998,570,0000원"을 "2,998,570,000원"으로 고친 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 4행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 2014943호로 항소하였다(을 제3호증)',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943호로 항소하였으나(을 제3호증), 2016. 2. 4.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을 제16호증).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4. 4.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을 제17호증)"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2014"를 "2015"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을 제1, 3, 11호증"을 "을 제1, 3, 11, 16, 17호 증"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 21행의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를,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중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방식의 중재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 내지 18행의 "그 구속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추가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당연히 그구속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의 중재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 또는 문주철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와 B 사이의 2013. 9. 2.자 영업권 및 매장 양도담보 설정계약은, B의 사업 일체를 인수하는 자가 확정되고 피고에 대한 미지급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이 채무조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되거나 상환될 경우 해지가 가능함을 전제 로 체결된 것으로,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실제로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이후 B의 요청에 따라 위 영업권 및 매장양도담보설정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영업권 및 매장 양도담보설정계약에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선행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는 점은 위 추가계약 제3조 제2, 4항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고1), 갑 제12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의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중재판정 및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943 판결의 내용, 보증책임 제한에 관한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등의 법리2)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

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일반 법원에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8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연 위 중재판정과 같이 원고의 연대보증책임이 60%로 제한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하상혁

판사 신종오

주석

1) 이 사건 추가계약 제3조 (당초 계약의 변경사항)

② 당초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별첨1>의 7.사채의 이율에 따르면 ”표면금리 : 4.5%, 만기수익보장률 : 8%(연복리)”로 계약되 어 있으나, 이를 ”표면금리 : 2.0%, 만기수익보장률 : 5.0%(연복리)"로 계약을 변경한다. 또 8.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제2 호에 따르면 ”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의 차이인 연 3.5%를 연복리로 환산하여',라고 계약되어 있으나, 이를 "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의 차이인 연 2.0%를 연복리로 환산하여''로 계약을 변경한다. 추가로 15.기한 전 상환 전환사채의 매매대금 제1 호의 "연복리 8%를 적용해''라고 계약되어 있으나 이를 ''연복리 5%를 적용해”로 계약을 변경한다.

④ 당초 약정투자계약(이 사건 선행계약 중 약정투자계약)에 따른 투자 잔액(1,622,454,686원)에서 상환전환우선주로 출자전 환(1,200,000,000원)된 금액을 차감한 잔여액 422,454,686원에서 연체금 상황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65,381,797원)을 차감 한 나머지 357,072,889원은 본 계약을 통해 변경된 당초 전환사채 인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전환사채 납입 대금으로 대용하기로 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주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증 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 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 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