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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54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건축기획업무계약의 체결 1) C공사는 2017. 3. 30. 서울 D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729,785㎡ 중 49,134㎡에 대한 2017년 제1차 입주 및 분양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분양용지 중 E 1,04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의 부지로 분양받기 위하여 2017. 4. 2. 원고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건축기획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업무의 내용

가. 규모검토서(공간계획) : 법규 검토, 개략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평면도, 개략 단면도

나.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사용자 조사

다. 기획업무의 내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의 별표1과 같음. 3. 수행기간 : 2017. 5. 8.까지

4. 기획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한다.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 1) 직접비 5,645,020원 2) 제경비 6,774,024원 3) 창작 및 기술료 4,967,618원 대가 17,386,662원[1)+2)+3)]

5. 계약금액 :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지불시기 : 피고가 이 사건 부지 협의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5조 계약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7. 피고는 C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지의 건축 인허가를 위한 설계 및 감리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설계 및 감리 본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