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건축기획업무계약의 체결 1) C공사는 2017. 3. 30. 서울 D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729,785㎡ 중 49,134㎡에 대한 2017년 제1차 입주 및 분양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분양용지 중 E 1,04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의 부지로 분양받기 위하여 2017. 4. 2. 원고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건축기획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업무의 내용
가. 규모검토서(공간계획) : 법규 검토, 개략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평면도, 개략 단면도
나.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사용자 조사
다. 기획업무의 내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의 별표1과 같음. 3. 수행기간 : 2017. 5. 8.까지
4. 기획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한다.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 1) 직접비 5,645,020원 2) 제경비 6,774,024원 3) 창작 및 기술료 4,967,618원 대가 17,386,662원[1)+2)+3)]
5. 계약금액 :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지불시기 : 피고가 이 사건 부지 협의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5조 계약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7. 피고는 C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지의 건축 인허가를 위한 설계 및 감리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설계 및 감리 본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