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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22061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11 면 아래에서 6 행부터 12 면 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중앙 종회 법에는 총무원장 등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불신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중앙 종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중앙 종회 법 제 61조 제 1 항) 이고, 중앙 종회의장, E 원장 선출 안 및 총무원 부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중앙 종회 법 제 61조 제 2 항) 함에 반하여, 총무원 장과 중앙 종회의장, E 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중앙 종회 법 제 61조 제 3 항), 원로 회의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원로 회의 법 제 7조 제 1 항 제 3호), 중앙 종회 의원들과 원로 회의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하여서 만 불신임이 가능한 구조이다.

여기에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는 정 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중대한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중앙 종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 1 심판결 14 면 1 행부터 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갑 제 66호 증, 을 제 1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 스님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중앙 종회의 의결을 거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