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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50331 판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사건

2017구합50331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AAA(〇〇〇〇년생, 2013. 10. 8. 사망)은 2006. 11. 1. 그 소유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511 〇〇〇〇맨션 〇〇〇동 〇〇〇〇호를 담보로 〇〇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AAA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원금계좌의 잔액은 735,703,448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735,703,448원을 상속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14. 4. 30. 위 대출금 잔액 가운데 135,703,448원은 원고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AAA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채무 공제 금액을 735,703,448원에서 6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7,385,8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6.부터 2015. 7. 24.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와 원고의 처 B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원금과 이자 역시 원고부부가 상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600,000,000원까지 모두 공제대상에서 부인하고, 2015. 8. 3. 원고에게 상속세 193,990,66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대출금 채무(6억 원)가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AAA이 〇〇〇〇종합컨설팅(대표자 CCC)1)에 대하여 가지는 6억 원의 대여금(이하'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위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5. 12. 4. 원고에게, 원고의 처 BBB과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건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위 법인의 대표CCC에게 지급한 것은 AAA이 아닌 BBB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6억 원) 역시 상속채무가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 182,469,077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 27. '이 사건 대여금 채권(6억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6억 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142,682,410원 및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12,990,9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480,630원 합계 183,153,9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〇〇〇〇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〇〇〇〇은 2016. 4. 21. '이 사건 처분은 AAA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6억 원의 채무자가 CCC인지,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건설(대표이사 CCC)인지, DDD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컨설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〇종합컨설팅은 법인이 아니라 CCC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체로 보인다.

아.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6. 6.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DDD이고,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〇〇〇〇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7. 기각되었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실제로는 원고 부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채무로 신고한 6억 원은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 부부여서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가 CCC인지, 〇〇〇〇컨설팅 혹은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건설인지, DDD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재조사 없이 막연히 DDD을 실제 채무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DDD이 아니라 CCC이고, CCC에 대하여는 이미 강남세무서장이 2012. 3. 19. 및 2012. 6. 5.에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등으로 무자력 상태임이 밝혀졌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상속 채무로 신고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6억 원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 부부가 사용한 것이어서 상속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처 BBB은 2006. 11. 3. AAA으로부터 각 6억 원씩 합계 12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의 처 BBB은 2006. 11. 3. 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〇-76007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 1,199,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은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을 제7호증).

3) 원고 부부는 2006. 11. 3. 〇〇 〇〇구 〇〇동 42-2 대 2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06.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3층(옥탑1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철근)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명칭: 〇〇〇 s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B/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건축허가일자는 2007. 3. 15., 착공일자는 2007. 3. 21.. 사용승인일자는 2007. 12. 11.이었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건설(대표이사 CCC)이었다.

5) 원고 부부는 2006년 말경부터 AAA의 〇〇은행 계좌로 꾸준히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그 결과 AAA 사망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이 735,703,448원이 되었다. 그리고 AAA이 사망한 후 나머지 대출금 잔액 역시 원고 부부가 전액 변제하였다(을 제11호증).

6) 한편 위 1)항과 같이 원고 부부가 AAA을 상대방으로 하여 합계 1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12억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2006. 11. 30.자로 AAA의 명의로 '원고 부부가 2006. 11. 3.자 대여금 중 일부로서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이후 2006. 12. 4. 원고 부부가 AAA의 계좌에 6억 원을 입금하였다.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같은 날 만기가 2007. 3. 5.인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에 사용되었는데,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7. 1. 23. AAA의 명의로 5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중 5억 6,000만 원은 같은 날 즉시 아래 7)항과 같이 AAA과 CCC(〇〇〇〇종합컨설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CC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AAA 명의의 위 5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인 2007. 3. 5. 전액 상환되었다.

7) AAA과 CCC(〇〇〇〇종합컨설팅) 사이에 2007. 1. 23. 이 사건 대여금 6억원을 대출기간 1년, 대출금리 연 10%로 하여 AAA이 CCC에게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에 따라 AAA 명의 계좌에서 CCC 명의 계좌로2007. 1. 23. 560,000,000원, 2007. 3. 5. 4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설정이나 연대보증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AAA이나 원고 부부가 CCC 측에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

8) CCC은 2006. 8. 1. 개업한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건설, 2007. 6. 1. 개업한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〇천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2006. 8. 10. 개업한 〇〇〇〇종합컨설팅, 2008. 8. 28. 개업한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의 각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CCC의 사촌 동생인 DDD도 위 법인 및 사업체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였고, 대외적으로 〇〇〇〇그룹 회장의 직함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〇〇〇〇. 5. 21.자 〇〇일보 기획특집).2) 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DDD은 '현재 〇〇〇〇그룹은 〇〇동에 "BBB 〇〇" 매장을 건립 중인데, BBB은 2006년 말경 부동산 자문을 위해 〇〇〇〇에 들렀다가 가족같은 진심어린 컨설팅에 감동받아 주요 고객이 되었고, 이후 BBB 〇〇의 모든 것을 〇〇〇〇과 같이 설계하고 구체화해 나가기로 결심한 가족과 같은 고객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하였다.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하여 원고 부부에게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합계 927,545,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위 법인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위 법인 또는 사업체들은 2009년 11~12월경 모두 폐업하였다.

9) AAA은 이 사건 대여금 계약이 체결될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DDD 및 CCC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10) AAA의 상속인인 자녀로는 EEE, FFF, 원고 3명이 있는데, 이들은 AAA이 사망하였을 무렵 AAA의 상속재산가액을 1,256,587,980원(건물 1,250,000,000원+현금 6,5897,980원)으로 하여, EEE을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 중 625,000,000원을 FFF이, 631,587,000원을 원고가 각 갖는 것으로 협의분할 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0, 11호증,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 2) 다만 DDD은 CCC과 50:50의 비율로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CCC은 DDD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법인 및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증, 제4호증 내지 제16호증, 제19, 20호증,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제2,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이 당연한 이치이나(대법원 2005. 5.27. 선고 2003두13298 판결 참조),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험칙이나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AAA이 CCC(〇〇〇〇컨설팅)에게 6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부부가 2006. 11. 3. AAA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 12억 원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을 다시 CCC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AA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무자력 등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2006. 11. 1. 〇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2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인 2006. 11. 3. 그 전액에 가까운 11억 9,900만 원을 원고의 처 BBB이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부부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원고 부부가 위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A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 부부는 위와 같이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 12억 원 중 6억 원을 2006. 12. 4. 다시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의 명의로 원고 부부로부터 6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2006. 11. 30.자 영수증이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AAA 계좌로 입금된 위 6억 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기 3개월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 20일 정도 지난 2007. 1. 23. 원고 부부와 이 사건 건물 신축 등 거래관계에 있던 CCC(〇〇〇〇종합건설) 측에 이 사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부부는 2006.12. 4. AAA에게 위 6억 원을 종국적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혹은 원고 부부와 CCC 측과 사이에 발생한 다른 법률관계에 따라 CCC 측에 위 금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AAA의 계좌에 잠시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A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약 80세 가량의 고령이었고, CCC 측과는 아무런 친분이나 거래관계 등이 없었던 반면,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에 CCC 측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고 착공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당시 CCC 측과 거액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담보설정이나 연대보증 등의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실제로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1년이 지난 이후 〇〇〇〇컨설팅이나 주식회사 〇〇〇〇종합건설 등이 2009년 11월~12월경 모두 폐업할 무렵까지도 AAA이나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6억 원은 실제로는 회수를 예정하지 않은 공사선급금 등으로 CCC 측에 지급되었거나 원고들의 CCC에 대한 채무와 상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 부부는 2006년 말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 왔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형제들과 AAA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할 때 이를 상속재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AAA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잔액까지 모두 변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가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