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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8. 20. 선고 2019구단513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2141(2018.10.2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도로이고, 잔여 토지도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7. 09

판결선고

2018. 0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x. x. xx.경 O남 OO시 OO동 7**-1* 전 218㎡, 같은 동 7**-2* 도로 322㎡, 같은 동 7**-2* 전 1092㎡(이하 각 필지의 토지를 개별로 지칭할 때에는 'OO동 7**-1* 토지'와 같이 동 명칭과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언니인 조OO와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조OO는 201x. x. xx.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액 전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x. x. x.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xx,xxx,xxx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와 조00는 201x.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x. x. xx.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법령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해당 법률조항이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17. 1. 1. 이후 양도된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x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O남 OO시 OO동 7**-15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할 것을 요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98. 3.경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있는 O남 OO시 OO동 7**-15 소재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면서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까지 위 어린이집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재촌요건을 충족하게 된 1998. 3.경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8. 7.경 및 1999. 3.경 촬영된 항공사진상OO동 7**-1*, 7**-2*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도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이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998. 3.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동 7**-2*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위 토지는 늦어도 원고가 위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부터는 위 어린이집과 공로 사이를 잇는 진입로로 사용되었을 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OO동 7**-1*, 7**-2* 각 토지에 대한 경작의 근거로 2006년, 2007년(촬영일 11. 4.), 2010년(촬영일 6. 6.), 2012년(촬영일 4. 30.), 2014년(촬영일 8. 9.),2016년(촬영일 5. 7.)에 각 촬영된 위 각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12호증의 5 내지 10)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항공사진을 통하여서는 각 촬영일 무렵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가 제출한 2000년, 2001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촬영된 각 항공사진(을 제7호증의 3 내지 10)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원고는 어린이집 업무를 마친 평일 오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고구마, 고추, 콩, 마늘 등을 경작하여 자급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을 뿐, 농작물 경작에 들인 비용이나 소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위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윤OO의 배우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원고가 처음엔 농사를 지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농사 짓느라 힘들어서 중간에 소나무를 심었다. 전체 면적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죽어서 중간 부분에만 소나무가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④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인 2014. 2. 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을 올렸고, 그 중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 37,000,000원을 넘는 소득(2009년 37,159,800원, 2010년 37,715,880원, 2011년 39,154,280원, 2012년 39,992,520원, 2013년 41,827,560원, 2014년 43,082,280원)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서도 자경요건으로서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⑶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