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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5가단317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54,74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6.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