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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88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6067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D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60676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09. 2.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1557, 2015하면155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신청하여 2016. 9.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D은행은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자 내지 그 양수인인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의 채권에 대한 기재는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기초가 되는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주식회사 C이 D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기한 것인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최초 채권자인 D은행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자 내지 양수인인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