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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나58200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항소이유로서, 원고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주식 1,084,902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하여 인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신주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 인수가액에 해당하는 542,451,000원(=1,084,902×500)에 대하여는 주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이해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정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외에 보증인 등에게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되면, 이는 회사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