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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구합949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경 이천시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던 D 및 그 사무보조원이던 E과 사이에 이천시 F 토지 및 G 토지를 매수하되, 계약금은 원고가 마련하고 D, E이 매수인을 물색하여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전매한 후 그 차익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D과 E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4. 28. 위 약정에 따라 2억 원을 마련하여 D에게 주었고(다만,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고, 2005. 5. 23.에는 위 약정에서 정한 이익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3개월 후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2005. 5. 27. H으로부터 위 토지를 총 매매대금 15억 6,2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전매를 염두에 두고 그 계약상의 매수인은 ‘원고 외 4인’으로 표시하였다.

다. 그런데 D과 E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위 토지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는 데 실패하였고,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1차 중도금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이를 H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2. D과 사이에 '이천시 F 토지 및 G 토지의 매수매각은 원고, D, E 3인이 진행하는 것이며, 원고가 토지 매수대금을 책임지는 대신에 D과 E은 토지의 매각 및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관련 문제를 책임지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겠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받기에 이르렀다. 라.

위 토지의 매수대금은 D이 마련한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이를 마련하였는데, 2005. 7. 20. 매매대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자, 원고와 D, E은 2005. 7. 2. 체결한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