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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03902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디자인을 완료하고, 2019. 6. 25. 메인페이지, 매물검색페이지, 금리비교 디자인 완료에 따른 퍼블리싱을 완료하였으며, 2019. 7. 8. 모바일 메인 및 매물 찾기의 디자인 완료에 따른 퍼블리싱을 완료하였고, 2019. 7. 22.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작업하여 2019. 8. 12.경 ‘매물 관리, 매물 상세내역 페이지, 매물 검색기능, 매물 업로드 페이지’ 등 매물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상당 부분을 완료하였으며, 2019. 8. 22.경에는 위 매물관련 프로그램 및 중개사 전용 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주요한 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마친 다음, 이후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한 자체시험을 거친 뒤, 2019. 9. 1 원고에게 유선으로 개발완료를 안내하고 검수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중순경 검수 요청에 대한 일부 의견 내용을 전달하였고, 2019. 9. 30.경 메모장 형식(*txt 파일형태)으로 수정사항을 전달하였으며, 2019. 10. 1. 검수내용 확인을 위한 미팅을 제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9. 1. 이후의 검수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른 개발내역의 변경 및 추가기능 구현을 요구하였는데, 그 주된 것들로 ① 이 사건 웹사이트 구현에 있어 ‘대출금리 비교기능(대출 계산기)’구현을 포기하고, 대신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지도에 연동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구현해줄 것,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 ③ 공인중개사 사진을 동시에 업로드 하는 멀티 사진 업로드(Multiple upload input) 기능을 추가할 것 등이었다.

피고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드래그 앤드 드랍 업로드(drag and drop file upload) 모듈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19. 10. 1. 피고의 D 차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