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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가단507417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B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원고의 동생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기간 : 80세 가입금액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수익자 : 원고

나. 망인은 일요일인 2017. 3. 12. 18:20경 충남 청양군 D 소재 E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홍성 방향에서 청양읍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청양읍내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19:20경 복강내출혈 및 대퇴부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망인은 ‘최근 3년 이내 오토바이를 소유 또는 운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