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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06.30 2008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7. 11. 7.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65% 주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같은 시 같은 구 성화동 소재 남양휴튼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여러 차례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하게 이를 거부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다.

2. 판 단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