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416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31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이미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이중청구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고, 원고 또는 선정자 C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서 실제로 채권을 집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