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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딱 3개월만 3부 이자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